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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기사]“이런 게 성희롱․성폭력”
작성자 : 정혜순 이노기자 작성일 : 2007-06-24 오전 5:55:34 조회수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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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성희롱․성폭력”

17일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을 위한 열린강좌 시작



2007.06.20.

정혜순 이노기자


 “한 친구가 남편의 술 주정과 폭력에 못이겨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해도 한국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가지 않았겠지요. 이제라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주제로 한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운영위원장 계영석) 주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 강좌’가 6월17일(일) 경기공업대학에서 열렸다. 국제결혼 가정 및 이주노동자 작업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태국 출신의 아피차(31)씨는 강의 후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며 “좀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강사로 나선 박형준 노무사(노무법인 돌담 공인노무사)는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한국인)에게 있다면 결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외국인 아내는 한국에 남을 수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고통을 참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 후 2년 이내에 이혼할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파경의 원인이 한국인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할 경우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체류 2년 뒤에는 귀화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박 노무사는 “작업장에서의 성희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성적 피해를 당해도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해고에 대한 걱정,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만일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일을 당했다면, 구두나 문서로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며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성희롱을 당한 날짜와 장소, 시간,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노무사는 “연수생의 경우 성희롱 신고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의 보다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강의에는 모두 2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는 2006년에 이은 연속기획으로 다시 시작된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 강좌를 10월까지 4차례 더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제는 노동과 차별, 체류 등으로 현장 중심의 인권이야기로 풀어간다고 한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경기공업대학 도서관 건물 2층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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