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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법 피상담자에서 상담자로”
작성자 : 정혜순이노기자 작성일 : 2007-06-08 오전 5:16:24 조회수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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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피상담자에서 상담자로”

‘2007 이주노동자 인권강사 양성과정’"시작

수료자!, 숙소 등 현장을 찾아 상담 진행 예정

 

2007.06.01.

정혜순 이노기자

 


 

 이주노동자 스스로를 국내 노동법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운영위원장 계영석)는 5월27일 ‘2007 이주노동자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열고,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명시 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의 박형준 노무사(노무법인 돌담 공인노무사)

 

  따라서, 이번 강좌 수료자들이 향후 자국 커뮤니티로 돌아가 노동법 관련 인권 전도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시흥이노센터의 곽영숙 팀장은 “수료자들은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모이는 작업장이나 숙소, 기숙사 등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며 “모국어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지난해 꾸준히 활동해온 상담사례연구팀(팀장 박형준)에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3번 더 열릴 예정이다. 날짜는 내달 10일과 24일, 7월15일이다.  주제는 '근로시간과 임금', '산업재해와 의료보험' 그리고 '체류'이다. 장소는 경기공대.

 

 

 한편 ‘근로계약과 해고’를 주제로 지난 27일 열린 제 1회 강의에는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파키스탄 등 모두 20여명의 이주노동자 및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과 체류신분은 별개”라며 “각자의 노동계약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27일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강사 양성과정’에서 박형준 노무사와 이주노동자들이 간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연습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만약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를 거부했을 경우 △월급 전액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구두 약속 내용을 동료들과 글로 적어 보관하며 △매월의 임금과 수령날짜, 매일의 근무시간 등을 수첩에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베트남 출신의 부콴위씨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다음 강의에는 관련 자료들을 가져와 좀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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