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노린 범행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리나라 40만명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행에 노출된 실정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린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CCTV에 찍힌 범행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있습니다.
한 한국 남성이 은행 직원이라며 다가와서 현금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카드를 가져간 뒤에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700만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뒤였고 겨우 4만 20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 이 돈은 이번 달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어머니 수술비로 쓰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이다, 또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 이렇게 사칭을 해서 돈을 뜯는 경우도 많다고요?
기자: 워낙 음성화돼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조합에 따르면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범죄가 부쩍 이런 범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m먼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4명이 돈을 모아 월세 18만원을 내고 사는 단칸방입니다.
이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인데요.
지난달 말 여기에 한국인 남성 2명이 경찰이라며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마구 때리더니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기자: 10달 전에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빼앗아갔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봐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를 잘 못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자: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통관의무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나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문제가 있군요.
신고를 하면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강제출국까지 당하고 말이죠.
기자: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노동자 달 씨도 최근 경찰이라며 집에 들이닥친 한 한국인에게 300여 만원을 빼앗겼습니다.
달 씨는 돈을 빼앗긴 몇 달뒤에도 표적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표적단속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달 씨는 무관하게 두 달 뒤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을 권고한 게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2003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수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그 사람의 명단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늑장대응 때문에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노려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부끄러운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