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접수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그는 사업장 명칭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한국말 또한 서툴렀다.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적기관에 전화를 하여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업장명칭 및 근무기간, 사업장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다시 상담에 들어갔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었던 A씨는 실제 근무기간이 364일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였다.
이런 난감한 경우가… 혹여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분명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작정으로 하루 모자라게 퇴직시킨 거라는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혹시 구제방안이 있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은 없으며, 다만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입금된 "출국만기보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 상황에 대해 담당자는 본인의 권한 밖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노동부에 진정하라며 더 이상의 상담을 꺼렸다. ㅠ.ㅠ;
방법은 사용주와 직접 부딪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맘으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었고 사용주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막상 통화를 해보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장 측에서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 인정하고 있었다.
난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걸어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챙겨 사업장으로 서식을 팩스 송부해주고 신청방법을 안내해주면서 보험금 수령 시 A씨에게 보험금 지급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및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다행히도 사업장 측에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만약 비협조적인 사업주였더라면, 법의 허점(출입국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의 사증발급인정서와 입국일부터의 근로계약 처리에서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모자르게 됨)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어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외국인의 문제발생시 부도덕한 건 사용주일거라는 막연한 편견과 문제발생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