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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필리핀N씨의 산업재해, 그리고 강제예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8 오전 11:58:10 조회수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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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는 필리핀 사람으로 한국말이 서툴렀다. 그의 첫인상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련하고 힘이 없어 보였으며 귀여운 인상과 애처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였다. 상담시 주의사항 중 모든 것을 다해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감정이입이 지나쳐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다. 분명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지만 좋은 쪽으로 상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

 

N씨는 2006년 6월 28일 오전 10:00 근무 중 500kg 알루미늄 커팅기계 크레인에 매달린 알루미늄 기계에 부딪쳤다며 부어있는 손등이 보여주었고 손가락을 움직일때마다 통증을 느낀다고 하였다.

 

치료는 받았었냐는 물음에 사고 당일 회사 과장님과 우경조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6월30일 이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애기하였더니 사장님이 병원 가는것을 허락하지 않아 갈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7월 3일 다시 아프다고 다시 말해 사장님 아들과 병원에 같이 가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아팠지만 일이 많다며 과장님이 병원을 못가게 하여 치료를 받을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회사에서 "예금" 명목으로 월급 중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강제예금부분과 사고경위 및 산업재해 처리부분에 대해 회사 측과 통화하기 전에 필리핀 송출기관의 담당자와 통화하였다. 담당자는 그의 사고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강제예금부분 또한 알고 있지 못했다. 송출기관에서는 N씨가 센터에 와서 상담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송출기관 담당자가 먼저 회사측과 통화하여 사고경위 및 강제예금을 파악한 후 회사측 답변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송출기관 담당자는 회사와 통화후 다음과 같이 회사의 설명을 상담자에게 전했다. 예전 필리핀직원 중 부인이 직원이 보내준 모든 돈을 모아서 도망을 갔는데 그 직원이 본국에 가려해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후 급여중 돈을 모아줘야겠다 생각하여 예금 명목으로 공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제된 금액은 분명히 정산할 것이라는 덧붙였다. 또한 치료에 관해서는 N씨가 아프다는 말이 없어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다. 송출기관 담당자는 근로자편이 아닌 회사측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N씨는 센터에서 급여중 강제예금분을 돌려받길 원하며 치료를 계속 받을수 있도록 회사측에 말해달라고 상담하였다.

우선 우경조 정형외과 원무과에 가서 N씨의 치료날짜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6월 28일과 7월 3일 이틀간만 치료받았으며 치료가 며칠 더 필요하며 장애진단 받을 만큼의 사고는 아니며 공상처리 됐음을 알게 되었다.

 

상담자 본인은 회사측 외국인노동자 담당자와 통화하여 N씨가 강제 예금분을 지급 받길 원한다는 사실실과 근로기준법 27조 강제저축금지에 관한 규정을 회사측에 애기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한 개인에 의해 회사사규를 바꿀수 없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치료부분은 N씨가 나을때 까지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임을 확답 받았으나 강제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 조치를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N씨는 회사측의 답변을 듣고 강제예금부분을 이해 할 수는 없지만 회사측으로부터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 이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상담을 하면서 강제예금부분에 대한 회사측 답변에 화가 났으며 분명 위법사항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규가 더 중요하다며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에 어리둥절 하였다.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예금을 이용하고 여권을 압류/보관하며 사업주의 구속물로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노동자로 타국에서 많은 설움을 당하며 힘들게 이겨냈다. 지금의 모습은 설움과 힘겨운 땀방울로 이룩한 현재이다. 과거가 없었으면 현재도 없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희망과 고마움을 선사할수 있는 빛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 간절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와 한배를 탔으며 같이 항해하여 발전할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데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나 자신이 기여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상담자: 김진희 (사회복지실습생/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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