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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야디(가명)씨의 어이없는 귀국소식
“일하다 팔을 다쳤었어요, 산재보상 받을 수 없나요?”
센터를 찾은 야디씨는 다짜고짜 팔을 걷어 보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드릴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는 야디씨의 오른쪽 팔은 상처의 흔적이 뚜렷했다.
야디씨는 본인이 산재처리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다녔던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였는데 전화를 걸어보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우선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자고 했으나 통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측에 연락하니 사측에서는 출국처리 관계로 통장을 줄 수 없다면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다. 통장내역에는 장해보상은 커녕 휴업급여 수령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있어 전 회사가 ㄷ사업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연수생의 관리업체에 연락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수관리업체의 답변은 ㄷ사업장이 부도나서 폐업했기 때문에 산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본인들이 특별히 관리해줄 수는 없었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다행히 치료병원의 자료를 찾아 평택의 ㅅ병원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물어보았다. 병원과의 대화에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우선 연수생의 한국이름을 편의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ㅇㅇㅇ 회사에서는 짧게 ㅇㅇ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또 다른 ㅇㅇㅇ 외국인등록증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려줬어도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번호 뒷자리를 다시 재정리하여 기입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본인의 코드를 알고 있기는 쉽지 않다(산재승인서를 보아야 알 수 있음). 결국 ㅅ병원과 수원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 되었었다는 걸 확인했다.
정리하면 야디씨는 2003년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경기도 평택시의 ㄷ사업장에서 일해오다 2003년 5월 12일 산업재해를 당해 왼쪽 팔뼈를 다치게 되었다.
야디씨는 치료를 끝낸 2004년 1월경 ㄷ사업장의 부도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후 04년 2월 연수업체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ㅎ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일했다. 야디씨는 05년 말경 출국(06.01.08)을 한 달여 앞두고 센터를 찾았던 것이다.
상담자는 산재환자였음을 확인하고 본인과 동행하여 산재처리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해보상 신청을 하려 여권 등 사측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사측(ㅎ사업장)이 출국처리와 병행해야 하니 직접처리하겠다고 하여 본인에게 설명한 후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에게 연락이 안되 함께 왔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야디씨는 본국으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해서 산재보상은 잘 받았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출국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비자기간은 1월 8일로 남아있었으나 1월 4일 출국한 상황이었다. 당장 사측에 연락하여 담당인 ㄱ부장에게 사실을 물어보니 근로복지공단에 동행하였으나 본인확인을 못하여 그냥 출국시켰다는 것이다. 헉~
말도안된다고 이미 확인했었다고까지 말씀드렸지 않냐, 정 안되면 상담자에게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따져 물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상담자는 다시 야디씨와 갔었다는 ㅇ근로복지공단을 찾아 ㅎ사업장 ㄱ부장과 왔었는지 확인하고 어렵게 야디씨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1.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ㅇㅇㅇ
나. 주민등록번호 : ㅇㅇ68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재해일자 : 2003-05-12
2. 소속사업장 개요
3. 보험급여지급내역
가. 휴업급여 : 0
나. 요양급여 : 5,325,340
다. 장해급여 : 0
라. 요양기간 : 2003-5-12 ~ 2003-9-17(입원: 98일, 통원: 31일, 재가: 0일, 계:129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부분이 오기된것이 분명하여 일차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성의껏 요구자가 요구하고, 확인자가 확인해보았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을 보험급여지급내역에서 확인하듯 129일(4개월이상)라는 긴 기간 동안 입원치료한 야디씨가 받았어야 마땅했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한 푼도 본인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병원의 치료비만 지급되었던 것이다.
상담자는 ㄷ사업장, ㅅ병원, ㅇ연수관리업체, ㅇ근로복지공단, ㅎ사업장의 관계자들에게 무척이나 화나고 안타까웠지만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화가났다.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서이다.
하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다시 연락을 취했다. ㅇ연수관리업체와 ㅎ사업장 야디씨의 친구인 ㅇ씨 본국에 연락이 가능한 곳에다가 말이다. 본인에게 연락이 되면 휴업급여만은 본국에서 요청에도 지급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의 약속이 있었다. ㅇ연수관리업체에서 본국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놓을테니 기다려 보자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한다.
속이 탄다.
산재로 인한 지급요청은 2003년 9월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하는 현행 법규 때문이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식 서면으로 하면서, 인도네시아대사관, 중소기업협동중앙회(KFSB)등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해 본국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꼭 야디씨가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하려 한다(20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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