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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갈등]사소한 일 아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8 오전 10:59:51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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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L씨의 어려움


(사소한 일 아냐? 

     아니, 낯선 곳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이가 느끼는 고통은 작지 않아!)


올 1월초 센터를 찾은 태국인 ㄴ씨,

“일 힘들어, 시간 많어, 돈 없어”

ㄴ씨는 사측에서 시간외 일을 시키면서도 수당(OT)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ㄴ씨는 EPS(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2005년 9월 한국에 오게 되었다(국내생활 3개월). 근로계약서에는 AM8:30~PM5:30(8h)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다음날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사측에서는 AM9:00~PM 6:00(8h)로 변경하여 작업하고 있었고, 작업이 끝나 청소시간이 길어지면 저녁 6시를 넘기는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것이다. 사측에서 변경된 작업시간(고용안정센터에 변경사항 신고 안됨을 지적)을 알렸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을 지켰던 ㄴ씨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했다. 사장은 ㄴ씨가 왜 늘 불만의 얼굴로 일했던 건지 이해를 못했다면서  잔업이 있는 날(주 3일)은 오후 10시를 넘기지 않으면서도 4시간(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면 OT 3.5h)으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계산했었다고 했다(ㄴ씨도 사실인정)면서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장과 ㄴ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놓고 변경된 작업시간을 명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했고, 퇴근시간도 되도록 6시 정각이 지켜지도록 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 ㄴ씨와 사측 모두 일하는 것에 만족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2주가 지나 한국어교실 개강일(2월 5일) 오후3시를 넘긴 시간, 태국인 ㄴ씨는 친구 둘을 데리고 다시 센터를 찾았다. 한국어를 배우겠노라고.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한국어교실을 참여하러 온 세 사람, 그들이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06.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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