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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주/생/각] 정부의 사회통합 원칙
작성자 : 권인 이노기자 작성일 : 2007-10-26 오전 7:12:00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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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생각

 

  정부의 사회통합 원칙

 


 “합법 체류자 중 정착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게는 적극적 유인체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착이 국익과 무관하다면 그대로 방관한다. 만약 국익을 해치는 자라면 정착의 유인체계를 봉쇄 또는 차단한다. 불법 체류자에게는 생명권, 응급의료권 등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최소 기준만 적용한다”

 

 우리 정부의 외국인 사회통합의 원칙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지금껏 통제·관리 위주로 운영하던 정책 방향을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통합정책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였다.

 

 취지는 좋았다. ‘단일 민족’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청산하는 뜻깊은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합법과 불법을 애초부터 명확히 구분짓고 있다는 데 있었다. 서류에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그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이 꺼려하는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장에서 땀 흘리고 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계와 부품, 장비들은 외국으로 수출돼 이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불법체류자. 국익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논의 대상엔 끼지도 못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국익의 크기는 인정하지만, 서류상 불법이기에 대놓고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한다. 여러 시민 단체 등이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것을 알지만,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의 외국인 사회통합 노력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정부의 통합 기준이 모호할수록,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삶은 위태롭다. 서류상의 원칙이 아닌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권인 chsn97@hanmail.net

 

 

‘이/주/생/각’이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과 관련,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단상 및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적어내는 코너입니다. 시흥외노센터 봉사자 및 후원자, 그 외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문의 : chsn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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