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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사례연구팀]생활법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8-26 오전 9:00:35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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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연구팀 WORKSHOP

생활 법률 안내

 

 

계영석 변호사 |시흥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1. 계약이란


가.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의 합치


  예) 가게에서 물건을 2만원에 진열해 놓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물건을 그 가격에 사려고 하면 매매조건이 합치하여 성립.


나. 계약이 성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i)  법적 절차를 밟아 계약한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

 ii) 계약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도 인정한다.

 iii) 자력으로 구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인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

 iv)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이 형사사건과 복합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2.  내용증명에 관하여


 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인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내용증명의 역할


 a. 그 자체로서 증거자료이다.  

 b. 증거가 없는 경우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c. 어떤 경우에는 법에 특별하게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이때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하나로 인정받는다.


 다. 내용증명의 발송방식

동일한 내용의 편지 3통과 봉투를 개봉한 상태로 준비하여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된다.

3. 간편한 민사사건에 적합한 절차


1.1.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의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2,000만원 미만의 금전적인 청구사건의 경우 소액민사사건이나 독촉절차(지급명령)등 간편한 절차가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


나. 소액사건 절차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내리고 이의를 하는 사건만 심리한다.


다. 독촉절차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를 하는 경우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절차


4. 소송제기 전에 취하여야 할 가압류 절차


가. 상대방에게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함.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또는 가처분)를 신청하여 재산을 가압류(또는 가처분)하여 두는 것이 좋음.


나. 절차:가압류신청서에 관련 소명자료 첨부하여 제출.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가압류명령을 받게 됨.


5. 강제집행절차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피고의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동산, 채권이면 채권등 재산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 부동산이나 채권의 경우는 판사에게, 동산의 경우는 집달관사무실에 신청.

6. 교통사고관련 법률문제


 가.  민사상문제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나 차량소유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함.

나. 형사처벌의 문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다.


 1) 일반적인 처벌절차 


  a)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자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 등의 경우 범죄혐의자를 체포, 구속하게 됨         

  b) 기소와 불기소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는데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림.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죄가 아주 가볍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 한편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죄가 가볍지 않아 벌을 받게 해야 할 것 같으면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됨.검사가 기소를 할 때에도 죄가 비교적 가벼워서 벌금형으로 기소할 때는 약식명령신청을 함. 정식으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는 재판을 열어 피고인을 소환해서 재판을 하게 됨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적 사유(뺑소니/신호위반․안전표시위반/20킬로미터 이상 초과과속/중앙선침범 불법유턴/앞지르기방법 끼어들기 방법위반/건널목통행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무면서/음주․약물운전/보도침범/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사망사고등)를 제외하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음


3) 미등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중에 미등록사실이 드러나 보호소로 보내져서 출국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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